몰수 신청 사흘 전, '윤 부친 전 자택' 수상쩍은 근저당

김만배 씨 누나 명의 서울 연희동 주택

검찰 몰수 신청 직전 6억대여 당일 근저당 설정

경매 때 우선권 부여…미리 알고 서둘지 않았나

2023-03-21     이명재 에디터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을 몰수보전 신청하기 직전에 김 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로부터 구입한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미리 알고 서둘러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일 탐사보도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 누나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해 검찰이 재산 몰수보전 신청을 한 1월 9일로부터 3일 전인 6일 근저당 설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6일이 금요일이고 9일이 월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등기소 업무일 기준으로는 보전신청 전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 부친으로부터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2021. 9. 29. 연합뉴스

더탐사가 확인한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연희동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1월 6일에 여성 김모 씨가 김만배 씨의 누나에게 6억 원을 대여해 주는 계약이 이뤄진 것과 같은 날 이뤄졌다. 대여 거래와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근저당권 설정은 한 차례 더 있었다. 11일 뒤인 1월 17일 역시 같은 여성 김 씨와 6억 원의 대여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이 이뤄졌다.

문제의 연희동 집은 검찰의 김만배 씨 재산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 대상에 포함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지난달 16일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몰수보전되더라도 몰수보전 결정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경매 등으로 재산 처분될 경우 권리 행사에서 우선권을 갖게 된다.

연희동 집은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가 살던 곳으로, 김만배 씨의 누나는 이 집을 2019년 4월에 19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자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화천대유 핵심 관련자의 누나가 자신의 부친의 자택을 사들인 것에 대해 “우연일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 집을 매입했던 시점은 대장동 개발 수익의 첫 배당을 받은 2019년 3월로부터 한 달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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