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기소 서둘더니…성남FC 재판 5개월째 허송
경기도 공무원·두산건설 대표 기소 후 사실 심리 차일피일
3월27일 예정 준비기일, 5월1일로 다시 연기
‘공범 수사’ 이유로 공소사실 열람등사 불허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서에도 ‘증거’ 제시 못해
성남FC 광고비 의혹에 대해 지난 해 9월 30일 경기도 공무원 김 모 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를 기소했던 검찰이 이후 5개월 되도록 사실 심리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재판을 공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지난 11월 1일 첫 변론기일을 가졌으나 1월 3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대표가 기소되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변론기일을 중단하고 다시 준비기일을 가지며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변론기일을 개시한 뒤 다시 준비기일을 가지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당초 3월 27일 가지려던 2차 준비기일을 다시 5월 1일로 연기해 재판을 속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등사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재판을 위한 증거 채택 절차에도 응하지 않아, 마땅한 증거도 없이 추석을 앞두고 여론전을 위해 서둘러 기소한 ‘추석밥상용 기소'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공범 수사’ 이유로 공소사실 열람 불허
지난 해 11월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 측 변호인들은 모두 진술을 통해 “공직선거법처럼 시간에 쫓기는 사건이 아님에도 이례적으로 서둘러 기소했다”며 “기소 절차가 정치적 의도에 오염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기소 전 휴대전화를 압수해놓고 기소 뒤에 포렌식을 하겠다며 입회하라는 통보를 하는 등 기소 후 수사를 진행하려는 시도로 변호인들의 반발을 샀다. 형사소송법 상 기소 후 강제수사는 금지되어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참고인들이 일제히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기소 후 수사’ 자체도 실질적으로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서에도 ‘증거’ 제시 못해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성남FC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지만,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부결된 바 있다. 이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 범죄 근거를 “피의자(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공문들, 이메일, 통화기록” 등 혐의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불명확한 사실들을 장황하게 나열해 “스모킹 건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의 ‘실무자’이며 ‘핵심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대표 사이에 분명한 근거가 있었다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든가 최소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서에 기재했을 것이지만, 재판도 무작정 공전시키고 이 대표 영장청구서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제3자 뇌물’을 입증할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면 심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이 대표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될 전망이다. 피고인들은 성남지원에서 계속 재판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