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주년 앞두고…다시 추진되는 '내란전담 재판부'

윤석열 석방 우려에 다시 속도 올리는 내란 청산

윤석열 1심 구속 기한 만료가 내년 1월 16일

영장전담 판사, 내란 관련자 줄줄이 구속 기각

김병기 "대통령 순방 뒤 차질 없이 처리할 것"

전현희 "내란 세력에 반격할 기회 주면 안 돼"

2025-11-24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다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본격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이미 발의된 만큼, "지도부의 빠른 결단만 있으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전담 재판부 재추진은 12·3 내란 1주년을 앞두고 일부 부족했던 내란 청산 작업에 다시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란전담 재판부 추진은 당원·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변론 종결을 당초 예고한 12월이 아닌 1월 중순으로 미룬 가운데, 1월 18일 구속 기한 만료인 윤석열이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2025.10.13. 연합뉴스

내란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은 영장전담 판사들이 최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7일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당시 내란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한 전 총리의 위증 및 거짓 주장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

정 판사는 지난달 24일에도 윤석열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은폐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무더기 기각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원은 두 차례나 황당한 판단을 내렸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사유를 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전 장관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이 혐의 입증을 보강했음에도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빠른 결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간 사법부 반대나 정치적인 상황 등에 맞물려 추진이 더뎠지만,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지도부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다. 박찬대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7월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성윤 의원도 9월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티에프)' 소속이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지금 즉시 내란 재판에서 물러나거나 교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란전담 재판부, 내란전담 영장 재판부를 신설하는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9일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 사건의) 항소심에서라도 내란전담 재판부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안 해서 답답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특히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을 제대로 할 때까지 출마하지 말든가 출마할 것이면 빨리 사퇴하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연합뉴스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지도부도 이에 동의한 만큼, 조만간 당·정·대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전날(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부 재판부와 관련,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법사위 대부분 위원들이 (내란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1심에 내란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가 교체돼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도 전담재판부 필요성은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라면서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이후에 본격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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