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국회 표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결 확실시

추경호 '타임라인'에 '표결 방해 정황' 드러나 

민주당 "국힘, 공당이라면 체포동의안 찬성하라"

국힘 의원들 이번 본회의에서도 단체 퇴장

이유는? 소관부처 장관이 불출석 했다고

2025-11-13     김민주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13. 연합뉴스

내란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다. 추경호 체포동의요구서에는 "국회의원 추경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사건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됐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이 원내대표였던 내란 당시(2024년 12월 3일)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가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표결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부쳐야 하고, 이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추경호와 국민의힘 '내란의 밤' 발자취
의총 '국회→당사→국회→당사'으로 변경

특검팀은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추 의원에게 요청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내란 당시 추 의원의 타임라인에는 '계엄 해제 방해'가 드러난다.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추 의원은 30분 뒤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3분간 통화했다. 3분 후인 오후 10시 59분에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후 오후 11시 9분쯤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옮겼다.

오후 11시 11분쯤에 추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간 통화했다. 오후 11시 22분에는 윤석열과 다시 2분간 통화를 한다. 그리고 오후 11시 33분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바꿨다.

이튿날인 12월 4일 0시 3분 추 의원은 의총 장소를 당사로 최종 변경한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해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소집 단체 문자를 보내자, 추 의원은 우 의장에게 통화해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결국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하루빨리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내란의 밤 당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추 의원이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은 충분하다"며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로 '비상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며 짧게 통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해명을 국민이 믿겠느냐"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며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했다"면서 "헌법을 유린한 혐의를 받는 자당 전 원내대표를 두둔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는 책임 있는 공당의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당장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히라"고 압박했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지체 없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착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법부가 이번만큼은 국민의 눈과 역사의 법정 앞에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로 오후 2시 35분이 지나서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35분이나 늦게 들어왔다"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사유가 있으면 사전 통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후 우 의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중 첫 안건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소관부처 국무위원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석 소식을 알렸다. 

우 의장은 "김 장관이 오늘 본회의 전 일정 관계로 불참한 점을 알려왔다"며 "국무위원으로서 본회의 일정을 우선 고려해야 했는데 먼저 잡은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 의장으로서 본회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고 상당히 유감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앞으로 재발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며 "본회의에서 소속부처의 소관법률을 처리할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관부처 장관이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게 원칙이고, 불참할 때는 여야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김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항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장석에 다가가 "국토부 차관이 대리 참석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제게 말한 적이 없다" "야당은 장관의 불참에 합의해준 바가 없다"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가 무시당했다며 "본회의를 산회하라"고 항의한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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