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일째 압수수색 거부…특검법상 '수사 방해' 해당
특검법 22조 "위력에 의한 방해 5년 이하 징역"
국힘, 압수수색 고의 방해…검찰에 고발까지
"특검법상 수사 방해·지연은 수사 대상에 포함"
영장집행 중 몸싸움 벌이면 공무집행방해도 돼
불법 시비에 몸사리는 특검?…"국힘과 협상 중"
임의제출 의미 없어…수사 방해자 처벌해야
특검 관계자 "현 단계선 영장 집행에만 집중"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사흘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특검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에 특검법상 '수사 방해 행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국민의힘의 고의 방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에도 원내대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무기한 농성을 벌이면서 저지해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결사 항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불법 무도한 특검과 민주당 일당독재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특검팀을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이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 아니라 압수 물건 목록도 광범위하다며 특검의 수사에 대해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12·3 내란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압수수색 대상 기간에 문제가 없으며, 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 명분은 뚜렷하다. 12·3 내란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정황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직 대통령 윤석열 등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농성을 벌이며 수사를 막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한 특검법에 따른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 "수사방해는 특검 수사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외에 재판이나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하는 행위 등도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실제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특검팀 조사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외부 유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관련, 윤석열의 변호인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 윤석열 신문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쇠수사과장이 투입된 데 대해 윤석열이 강하게 반발한 것을 두고, 내부적으로 수사 방해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기도 했다.
지난달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수사 기밀 유출이 공범들의 진술에 영향을 끼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을 높이는 등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전의 수사 방해에 대해 특검이 판단한 논리에 따르면,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거부 역시 증거 인멸 우려를 낳는 만큼 수사 방해 행위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도 다분하다. 국민의힘은 특검팀 수사를 '불법'이라고 공공연하게 언론에 밝히는 한편, 이날도 조은석 특별검사와 수사 검사 1명, 수사관 7명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까지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력을 행사한 부분은 처벌까지 가능해 보인다. 내란특검법 제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춰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할 경우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내에서 농성을 하며 압수수색을 막는 것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특검팀 입장에서 영장 집행 도중 '불법 시비'에 휘말리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강제력을 동원하는 수사는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기관인 국회 본청 안에서 이뤄지는 수사 행위라는 점도 부담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팀이 국민의힘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임의제출은 수색·탐색의 주체가 국민의힘 당직자이고, 자의적으로 선별한 자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다. 수사 진척을 위해 특검팀이 적극적으로 수사 방해 행위를 검토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특검팀은 국민의힘 강제 수사에 소극적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에 실패할 경우 추가 대응'에 대한 질문에도 "법에 따른 원만한 집행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임의 제출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방해 행위와 관련, "법률적으로 입증돼야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집중하는 자체에 집중하고 있고, 수사 방해 행위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