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국민주권 구현이야말로 국민 삶 나아지는 길

2025-06-09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야말로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집단지성과 다수에 대한 믿음이 곧 민주주의다. 민주공화국에서 정부 형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란 바로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주권은 박제된 헌법 규정, 또는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주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와 법규가 마련되어 충실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특별히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 민주공화국 최고의 가치

민주주의란 권력기관과 권력 행위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핵심적 요소로 한다. 국민들은 이 나라 정치와 사회의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국가사회 시스템의 룰(rule) 제정자이고 정책결정자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야 한다. 국가 주요정책 결정 그리고 정부와 국회 등 국가운영 주체의 선출과 담임(擔任)에도 보다 많이 참여하고 관여해야 한다. 물론 일거에 많은 것을 실행할 수는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고 구체적으로 진전시켜야 할 일이다.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자치권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민주국가 본연의 임무이며, 시대착오적 반민주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강력한 방어력이다.

 

촛불전환승리행동이 31일 서울 교대역 9번 출구에서 제142차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고 있다. 2025. 05. 31 [출처. 이호 작가 페이스북]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기본권헌장도 시민권 조항에서 “유럽연합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을 향유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이제까지 국민의 통제 밖에 놓여 있던 검찰, 법관,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선출권 확대도 국민주권원칙의 충실한 구현으로서 제도화되어야 마땅하다. 직업공무원 집단이 대응성(responsiveness)을 지니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면 특권집단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료집단이 특권화하면 관료집단 내부에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발호하여 파당과 분열이 발생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등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경향이 출현하게 된다. 어떤 고위관료가 말한 “민중은 개돼지다”란 발언은 결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국가 공무원에 대한 국민 소환권도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본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복(公僕)이지만, 현실에서는 총체적 감사시스템의 부재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본래의 책무에서 벗어나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부패 혹은 무능의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제 이 지점에서도 국민주권주의는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안전권, 생명권, 사회권, 환경권, 주거권도 국민주권의 영역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던 세월호 비극을 겪고서도 우리는 또다시 이태원 참사를 겪어야 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각지의 산업현장에서 매일같이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과 생명이 보호되지 못하는 한, 화려한 미사여구로 수식되는 그 어떠한 정책과 제도도 허구일 수밖에 없다. 안전권과 생명권은 우선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생명이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인 전제이며, 그래서 생명권은 최우선적인 권리이다. 유럽연합의 2004년 기본권헌장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지닌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 소비자의 권리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의 권리보장은 법률 규정으로 명기되어야 하고,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서 갈수록 악화되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권과 주거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알 권리도 기본권으로 격상시켜 규정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droits sociaux) 역시 오늘날 국제적으로 사회권의 기본권성과 규범성을 인정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는 극단적인 사회 격차, 즉 국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당연히 소득이나 재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재벌이나 기득권층에 독점되는 이익이 국민에게 공정하게 균점될 수 있는 공정 경제가 구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적으로 소수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대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사회복지와 정의로운 분배에 정책의 중점을 두는 원칙이 천명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과 만찬 중 “정치적 성과보다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천명하였다. ‘국민의 삶’이란 비단 좁은 의미의 경제적 차원만의 삶에 국한될 수 없다. 정치적인 효능감과 성취감 역시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당연히 향유해야 할 삶의 소중한 가치이자 개인 존엄성을 지키는 삶의 엄중한 권리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점은 바로 국민주권이 최대한 구현될 때 비로소 국민들의 경제적 권리와 경제적 삶도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주권 시대에 반드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실현시켜내고 그 민주주의와 국민에 의존하는 것, 이것이 국민과 함께 간난신고의 투쟁 끝에 내란세력을 돌파하여 마침내 수립하게 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의 관건일 것이다. 새 민주정부가 국민주권주의의 초석을 튼튼히 구축하는 역사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로서의 명실상부한 면모를 훌륭하게 발휘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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