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두번째 압수수색…"탄핵민심 막으려는 것"

서울경찰 "기부금품법 위반"…사무실 두곳 압색

회원명단, 결산서, 회의록 등 대상

권오혁 대표 "행진 참여 늘어나니 압박하려는 것"

2024-11-05     김민주 기자
5일 경찰이 촛불승리전환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24.11.05. 촛불행동tv 유튜브

경찰이 윤석열 정부 탄핵을 외치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을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5일 촛불행동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촛불행동 사무실과 촛불행동tv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촛불행동tv가 생방송 중 공개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는 촛불행동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연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것을 압수수색 이유로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촛불행동 단체의 ▲회원 명단(단체회원, 개인회원, 정회원, 후원회원 포함)을 알 수 있는 자료 ▲정회원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해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한 내역 ▲총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 ▲총회·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부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전산서버·외장하드 디스크·USB메모리 등이었다.

압수수색에 대해 촛불행동 권오혁 대표는 <시민언론 민들레>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변호사 입회 하에 직원들 컴퓨터와 자료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회원 회비는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회원이 아닌데 기부한 사람의 명단과 금액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고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은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촛불집회에 후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년 전에 정치단체에 기부금 모금을 하면 안 된다고 고발해서 수사했다. 그때 소명하고 관련자료 다 제출했고 무혐의 종결 중이라는 소식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배경도 설명했다. 권 대표는 "예전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촛불행동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지난 6월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촛불행동을 압수수색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9월에 당한 압수수색에 준항고를 해 불법 압수수색를 취소하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더 거세게 촛불대행진을 할 예정이다. 권 대표는 마지막으로 "촛불행동에 오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결코 탄핵 행진을 멈출 수 없다. 오는 9일 오후 5시에 있는 촛불대행진은 예정대로 진행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경찰 압수수색이 끝난 뒤 촛불행동은 촛불행동 사무실 앞에서 촛불행동을 압수수색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촛불행동 긴급 성명 전문. 

윤석열 탄핵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것도 있는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5일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폭거이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소리 아닌가?

촛불대행진 후원금 모금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촛불행동이 촛불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것은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과 관계없으며, 따라서 신고, 등록의 대상도 아니다.  

촛불행동에 의무가 있다면 후원금을 모아주시는 시민들에게 수입과 지출의 성실한 보고를 하는 것뿐이며, 촛불행동은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무작위 후원금도 아니고 기부금품법 상으로도 관계없는 촛불행동 회원자료를 압수해간 것도 모자라 이제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탈취이며, 공안탄압이다. 

애초에 경찰은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 반려되었다. 결국 경찰은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촛불행동을 탈탈 털려고 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 과잉수사다.

이번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은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탄압일 뿐이다. 특히 경찰의 촛불행동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촛불행동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명백해진 것은 윤건희 일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국민들은 절대 윤건희 정권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거리로 터져 나오고 있는 분노한 탄핵민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대행진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탄핵열기로 가득 찰 것이다. 

촛불행동에 대한 불법 과잉수사 윤건희의 공안기관 박살내자! 위기탈출용 촛불탄압 윤석열을 기필코 탄핵하자! 모이자! 촛불대행진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11월 5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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