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안보정책 적기지 공격능력·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명기

자위대, 미군이 맡았던 공격 임무 분담…한반도 유사시 무력행사

전시작전통제권 없는 한국은 미·일 군사행동에 자동 연루 가능성

연간 방위예산 52조원→ 5년 뒤 90조, 지금 한국 국방비의 2배로

지난날 19일 타이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뎐설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온리. 기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세적인 안보군사정책을 담는 쪽으로 안전보장 관련 3문서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방콕/AP 연합뉴스 
지난날 19일 타이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뎐설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기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세적인 안보군사정책을 담는 쪽으로 안전보장 관련 3문서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방콕/AP 연합뉴스 

일본정부가 올해 말까지 개정하려는 안전보장 관련 3문서의 핵심내용(골자안)에 기존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에 더해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가 새로 포함된다. 이는 이제까지의 일본과 미국의 군사적 역할분담을 ‘일본=방패, 미국=창’에서 일본도 공격적인 ‘창’의 역할을 맡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전했다.

<아사히>는 지난 9일 집권 자민당이 안보관련 3문서(국가안보전략[NSS], 방위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의 골자안을 논의한 회의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의 정의를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올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의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필요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결론지었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무력행사의 3요건’은 “1.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거나,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2.이런 공격을 배제하고 우리나라의 존립을 끝까지 지키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3.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에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각의결정으로 새로 확립한 이 요건은 그 전까지 개별적 자위권만 허용해 온 일본헌법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쪽으로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개헌 아닌 개헌으로, 일본 자민당이 의회내의 압도적 다수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배경에는 이런 ‘사실상의 개헌’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개헌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개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군대보유와 전쟁,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금지한 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꿔 버린 것이다.

9일의 자민당 회의는 ‘무력행사 3요건’에서 특히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힐 명백한 위험(존립위기 사태)”이 있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아베 정권의 헌법해석 변경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적기지 공격은 1956년에 하토야마 이치로 정권이 국회에서 “자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한 답변이 역대 정권에 그대로 수용돼 왔으나,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그것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적은 없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는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작업에서 그 내용을 새 문서에 명기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제까지 오직 지키기만 한다는 ‘전수방위’의 ‘방패’역할자세를 관철해 왔고, ‘적’의 영토를 공격하는 ‘창’의 역할은 미군에게 맡겨 왔으나(미군 ‘후방지원’이라는 이름의 일부 변칙도 활용했으나)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을 실행하게 되면 이 기본 구도가 바뀔 수 있는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이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이제까지의 ‘방패’에서 ‘창’으로 바뀐다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이 국제법이 금하고 있는 ‘선제공격’ 쪽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베 정부와 기시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줄곧 “헌법 및 국제법의 범주 내에서 전수방위 사고를 변경하지 않고”,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먼저 공격하는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안보관련 3문서가 올해 안에 개정될 경우 이는 지켜질 수 없는(또는 지킬 생각이 없는) 원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을 방문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왼쪽)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9일 도쿄 총리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일본을 방문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왼쪽)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9일 도쿄 총리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왼쪽부터)이 9일 도쿄에서 열린 두 나라 외교·국방 2+2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왼쪽부터)이 9일 도쿄에서 열린 두 나라 외교·국방 2+2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강연에서 “적기지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억지력으로서 타격력을 지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미국은 반격능력으로 상대(적)를 섬멸한다. 이것이야말로 억지력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일본 자민당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은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장소뿐만 아니라 그 지휘통제 시스템과 상대국 도시까지 공격해 괴멸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공격 의지를 꺾겠다는 ‘징벌적 억지’ 개념이다. 이는 무력행사 3요건의 마지막 항목인 ‘필요최소한의 실력행사’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자신이 주도한 무력행사 3요건의 요건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반격(적기지 공격)을 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상대(적)의 일본공격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인데, 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 내지 군부의 핵심인사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만일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나 독도(다케시마), 대만, 한국에서 외부세력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 위정자들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힐 명백한 위험(존립위기 사태)”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고 자위대(일본군)를 파병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일본 자민당은 그것을 가능성으로만 상정해 두었으나 안보관련 3문서가 예정대로 개정될 경우 그것은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다.

게다가 미일 군사동맹체제에서 그 판단과 적기지 공격(반격)은 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일체화된 미일 군사지휘통제 체제하에서 일본은 그 판단을 숙고할 시간도 능력도 없다고 일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또한 자동적으로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금 미일뿐만 아니라 한일 및 한미일 3국간의 군사협력과 합동군사훈련 강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선도적,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한국군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 그것을 남의 나라 군대인 주한 미군이 갖고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상대의 영역(영토)에서 우리나라(일본)가 유효한 반격을 가할 수 있게 해주는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이란, 장거리 미사일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개량 중인 일본제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이나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개발 중인 도서방어용 고속활공탄이나 극초음속 유도탄도 포함된다. 개량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지금의 사정거리 200킬로미터를 1000킬로미터로 향상시키며, 도서방어용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는 2000~3000킬로미터인데, 전담부대도 둘 예정이다. 사정거리 1천 킬로미터 이상이면 북한은 물론 중국 내륙 깊숙한 곳의 기지까지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공격용 무기들이 이번 3문서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능력에서 활용돼 일본의 ‘방패’역할을 ‘창’의 역할로 바꾸는 일대전환에 기여하게 된다.

IAMD는 미국이 제창한 구상으로, 육·해·공군과 우주군의 모든 장비들을 통합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구상인데, 여기에는 이들 공격무기에 의한 ‘적극방어’도 포함된다. 적극방어란 적기지 공격처럼 공격을 통해 상대방의 공격능력을 없애거나 공격 의지를 미리 꺾어버리겠다는 사실상의 선제공격 개념과 상통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적 미사일 요격을 ‘탄도미사일방어’(BMD)에 의존해 왔다. BMD는 고고도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해상의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요격미사일로 격추하거나, 그것을 피한 미사일을 하강단계에서 지대공 유도탄 ‘PAC3’으로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체제다.

IAMD는 기존 BDM 요격능력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반격(공격)을 가할 능력”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상대의) 미사일 공격(능력) 자체를 억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IAMD는 기존의 BMD에다 미국의 인공위성망과 조기경보기의 정보 등을 토대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이나 이지스함 발사의 함대지 미사일, 그리고 전투기의 공대지 미사일로 적 미사일 거점 등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병행한다. BMD가 날아오는 적 미사일의 요격이라는 수동적 방어구상이라면 IAMD는 무대를 훨씬 더 확장한 공격적 방어구상이다.

적기지를 공격하려면 공격대상의 위치를 실시간(리얼타임)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인공위성망 등이 정비돼 있어야 한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일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당연히 미국과 제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혐정(GSOMIA)이 중요해지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간 GSOMIA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BMD는 고고도 미사일과 하강단계의 저고도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다. BMD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승(boost)단계의 저고도 미사일도 요격해야 하나, 이는 한국쪽의 정보 제공 없이는 어렵다.

IAMD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일본은 ‘적’(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다)에 대한 정보를 미국(+한국)에서 받아 공격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미국과 일본은 일체(하나로 통합)가 돼 공격에 나서야 한다. 2018년에 ‘방위계획 대강’을 개정할 때도 IAMD 도입이 검토됐으나 당시에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연기된 경위가 있다. 당시의 방위장비청의 간부는 “IAMD는 미일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접(連接, 연결)한다. 미군의 정보를 음미(조사 평가)해서 일본이 무력행사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따라서 자민당 내의 한 국방족 의원이 “미군의 정보가 잘못돼 있을 경우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일본조차 미군의 정보를 제대로 판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적기지 공격과 IAMD 구상에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공격대상이 될 주변국들에 대한 판단과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9일의 자민당 회의에서는 중국에 대해 “대외적인 자세와 군사동향 등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력과 동맹국·동지국 등과의 제휴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이제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중국의 안보적 위치를 규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 국가안보전략(NSS)이 규정해 온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는 표현과는 달라진 것이다. 자민당이 지난 4월에 정부에 제출한 제언에는 중국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 ‘위협’을 미국과 같은 ‘도전’으로 바꾼 것은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이런 자세 변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본 NSS는 원래 “파트너와의 외교 안보협력의 강화”라는 항목에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서 일러 관계를 전체적으로 높여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데에 지극히 중요하다”고 명기했으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자민당 분위기는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쪽으로 바뀌었으며, 일각에서는 ‘위협’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에 대한 기술은 “국제적인 심각한 과제”에서 “한층 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바뀌었다.

일본 기시다 정권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5년 내 방위비(국방비)의 GDP 2% 이상 인상(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요구 수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로 끝나는 5년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의 총 국방비는 26조엔(약 260조원)인데, 이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지는 중기방에선 43조엔으로 17조엔 증액한다. 내년의 통일지방선거의 표를 의식해 2023년엔 증세하지 않지만, 매년 세출개혁, 결산잉여금 활동, ‘방위력강화자금’ 신설 등을 통해 약 1조엔씩 국방비를 늘여가 2027년에는 지금의 단년도 방위비 약 5조 2000억엔에서 3조 8000억엔이 더 불어난 9조엔(약 90조원) 정도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지금 일본과 거의 비슷한 한국의 한해 국방비 규모의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기시다 정권은 이를 위해 세출개혁이나 결산잉여금 등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예상 방위비 부족분을 2027년도에는 1조 1000억엔~1조 2000억엔 정도의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증세는 법인세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기업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벌써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국채 발행 등의 정부 빚으로 충당하는 아베노믹스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이지만, 세계최대 정부 빚을 지고 있는 일본정부로선 부담스럽고, 결국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대책, 복지비 증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전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선거가 있는 내년도에는 증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근대 시기에도 일본은 한국(조선)이 일본열도를 겨누는 ‘비수’라며, 그냥 둘 경우 러시아 등 외부세력에 점령당해 일본을 위협할 것이라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의 논리로 한국 침략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다. 지금 자민당 기시다 정권이 얘기하는 ‘무력행사 3요건’의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힐 명백한 위험” 논리가 기시감을 주는 이유는, 제국주의자들이 타국을 침략할 때는 언제나 그런 구실(명분)을 내세워 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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