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보그트 의장 명의 ‘서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법 위반”

 ILAW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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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80여개국 870여명의 노동변호사들이 소속된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아이로(ILAW)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물기사들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ILAW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게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의 지속 및 확대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제프리 보그트 의장 명의의 서한을 보냈다.

특히 ILAW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ILAW가 언급한 국제법은 한국이 비준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29(강제노동 금지), 87(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155(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등의 협약을 말한다. ILO 핵심협약의 효력은 국내법과 동일하다.

 

서한 요약

화물연대의 파업이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파업을 종료시킬 정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다고 볼 명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들이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히 국제법에 어긋난다.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운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법적 구속력을 발동해, 화물노동자가 과속·과적·과로와 같은 위험한 운행 관행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조건과 분명한 관련이 있는 안전운임제의 실효와 관한 파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ILO 87호 협약과 ILO 헌장에 의해 보장된다.

ILO는 필수 공공 서비스 분야 파업의 합법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 당국이 아니라 독립된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안전장치는 이번처럼 공공 정책을 형성하려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당국이 행정권을 사용해 약화시키려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파업을 불법 혹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한국 정부의 이전 성명과, 시멘트 운송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파업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가 파업권 행사에 대해 벌금이나 형사 제재를 과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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